"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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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범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보증채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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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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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법적 '''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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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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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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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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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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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


판시사항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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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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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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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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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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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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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 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 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4. 결론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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