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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보증채무 범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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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내용
'''주요문'''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주채무 자체의 이행'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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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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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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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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