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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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saNo=2020%EB%82%9811815&panreGajiNo=00]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saNo=2020%EB%82%9811815&panreGajiNo=00]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
'''4. 판례 요약'''
'''4.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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