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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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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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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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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