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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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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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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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