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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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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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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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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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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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3. 판례의 적용'''
'''3. 판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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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saNo=2020%EB%82%9811815&panreGajiNo=00]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saNo=2020%EB%82%9811815&panreGajiNo=00]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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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5.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
'''5.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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