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7
번
| 149번째 줄: | 149번째 줄: |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을 중심으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을 중심으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 | ||
'''[판결]''' | |||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 |||
2심 : |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
: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 |||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 |||
1. 사건의 주요 사실 | 1. 사건의 주요 사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