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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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을 중심으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을 중심으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
'''[판결]'''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2심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1. 사건의 주요 사실
1. 사건의 주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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