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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 |||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 |||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 |||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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