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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7조''':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제407조''':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 '''제410조''':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제410조''':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
*'''제412조''':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 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판례, 2020다277481) 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
* '''제415조 제1항''':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재단 내의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 '''제415조 제1항''':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재단 내의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
* '''제422조 제1호''':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채무는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함. | * '''제422조 제1호''':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채무는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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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상계의 적법성 판단''' | #'''상계의 적법성 판단''' | ||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 #* 원심은 상계 금지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피고에 상계합의가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계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상계 합의는 별제권 목적 재산에 대해 적법한 환수 절차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
#'''임차인에 대한 별제권 허가의 유효성''' | #'''임차인에 대한 별제권 허가의 유효성''' | ||
#* 채무자회생법 | #*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 내 특정 재산에 대해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을 인정하여,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우선적 권리로 보호됨에 따라 상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전체 중 74%)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창토건의 파산재단에 속하며, 이는 임차인의 별제권 대상에 해당하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환가대금은 별제권 행사를 통해 환수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인정하였습니다. | ||
#'''원심 판결의 오류''' | #'''원심 판결의 오류''' | ||
#* | #* 원심은 환취권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제권 환수 절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상계했으므로 원고의 환취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함. | ||
#'''결론''' | #'''결론''' | ||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대체적 환취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대체적 환취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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