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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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기혼, 피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기혼, 피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조합은 1998년 평창토건과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1999년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원고 조합은 1998년 평창토건과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1999년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조합은 공사비와 보수 충당을 위해 평창토건에 체비지를 양도했으며, 그 면적은 여러 변경 후 317,896.5㎡에 이르렀습니다.
*평창토건은 사업지구 내 대지에 임대주택을 분양하였으나, 2006년 파산하며 사업을 중단했고 이후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평창토건이 분양전환을 거부하자 임차인들이 울산 북구청에 승인 신청하여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으며, 이후 피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하면서 공제, 상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원고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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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비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도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는 체비지의 잔여사업비에 따른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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