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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기혼, 피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기혼, 피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
*원고 조합은 1998년 평창토건과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1999년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 *원고 조합은 1998년 평창토건과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1999년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측 주장==== | ====원고 측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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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 ||
===5. 관련법령=== | ===5. 관련법령===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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