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2
번
| 43번째 줄: | 43번째 줄: | ||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 ||
===5. 관련법령=== | ===5. 관련법령===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제407조''':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 '''제410조''':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 '''제415조 제1항''':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재단 내의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
* '''제422조 제1호''':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채무는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함. | |||
* '''제473조 제5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짐. | |||
* '''제492조 제14호''': 파산재단의 환수에 관한 절차 규정. | |||
===6. 법원의 판단=== | ===6. 법원의 판단=== | ||
| 72번째 줄: | 75번째 줄: | ||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
#''' |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
#'''상계의 적법성 판단''' | |||
#* 채무자회생법 |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
#''' | #'''임차인에 대한 별제권 허가의 유효성''' | ||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및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제권 목적의 환수 절차에 따라 상계를 진행할 수 있음. 이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며, 상계 합의는 적법하다고 판단. | ||
#''' | #'''원심 판결의 오류''' | ||
#* | #* 원심이 대체적 환취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제권 환수 절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했으므로 원고의 환취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함. | ||
#''' | #'''결론''' | ||
#* |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대체적 환취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결론'''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