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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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 피고 측 주장====*피고는 원고 조합이 피고의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
'''피고 측 주장'''
*피고는 분양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것이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함. 또한, 원고 조합의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상사시효 및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 조합이 피고의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
*피고는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 대해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다했다
* 피고는 분양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것이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함. 또한, 원고 조합의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상사시효 및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 대해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다했다
 
===4. 쟁점===
===4. 쟁점===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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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단===
===6. 법원의 판단===
==='''1심'''===*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1심'''
 
*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계약 해지의 적법성'''
#'''계약 해지의 적법성'''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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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평창토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해당되지 않음.
#*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평창토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해당되지 않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여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여부'''
#*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권리로,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 2009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함.
#*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권리로,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 2009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함
#'''결론'''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2심===*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심'''
 
*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3심===*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3심'''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계약 해지의 적법성'''
#'''계약 해지의 적법성'''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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