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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 신청인은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A는 피신청인에게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이전함. 그런데 피신청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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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