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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함.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함.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함.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함. | ||
<nowiki>*</nowiki>최근 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파산신청에는 제외 되어 해당국가에서 별도 파산절차를 진행한 후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함. | |||
<nowiki>*</nowiki>도산절연을 위한 신탁수익권(부동산, 매출채권유동화 등) 담보를 활용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 배분하는 절차도 있음. | |||
== '''<big><u>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u></big>''' == | == '''<big><u>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u></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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