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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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풀로 붙임.
'''인지액'''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풀로 붙임.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


'''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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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함.(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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