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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 |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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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도 별개로 그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원고(행정안전부장관)이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청구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②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입법자 역시 정당 현수막의 보장과 제한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이며, 달리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추5177 | *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도 별개로 그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원고(행정안전부장관)이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청구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②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입법자 역시 정당 현수막의 보장과 제한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이며, 달리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추5177 | ||
부담금 |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u>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u>'''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절차 == | ==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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