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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 *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u>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u>'''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u>‘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u>'''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u>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u>''',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 | ||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 |||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 |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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