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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
(→국가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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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원단으로 육군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이 계약서에서 정한 원단의 품질기준에 미달함이 밝혀졌음. 피고는, 원고가 운동복 제작 전 제작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원단 시험결과와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동복 제작 과정에서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이 사건 원단이 아니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원단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393 |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원단으로 육군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이 계약서에서 정한 원단의 품질기준에 미달함이 밝혀졌음. 피고는, 원고가 운동복 제작 전 제작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원단 시험결과와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동복 제작 과정에서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이 사건 원단이 아니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원단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393 | ||
=== 농지법 === | |||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 12. 18.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후 그 전용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2016. 9. 1. 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이 마쳐지고 2017. 2. 1. 공장등록이 마쳐짐. 원고들이 2021. 9. 30. 및 2021. 10. 7.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고 위 전용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자, 피고가 ‘원고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전용목적이 완료된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8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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