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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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u>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u>''' '''<u>거부처분</u>'''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u>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u>'''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 파산폐지 ===
=== 파산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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