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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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취소 ===
=== 처분의 취소 ===


*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448
* 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甲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甲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인 소속 학교장의 처분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소속 학교장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울산지법/2023구합591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448


=== 재량행위 ===
=== 재량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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