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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의 해석]] | * [[문언의 해석]] | ||
=== 처분의 취소 === | |||
*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448 | |||
=== 재량행위 === | === 재량행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