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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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의 기관 ===
=== 회생절차의 기관 ===
==== 관리인 ====
*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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