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850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6월 4일 (화) 02:49
74번째 줄: 74번째 줄:


=== 균등침해 사례 ===
=== 균등침해 사례 ===
==== 균등 긍정 사례 ====
* (구이김 자동절단기 사건)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7후424
* (여성용 훈연제 사건에서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2후443
* (LED 등기구 사건에서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내지 6은 원심판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구성 5에 대응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확산커버 중 일부가 인버터뿐만 아니라 LED 모듈의 일부까지 함께 포용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적 요소가 더 부가된 사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4후2788
* (비닐피복기 사건에서 균등침해를 인정)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비닐피복을 전체적으로 자동화한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구성은 모두 비닐피복기의 하부에 장착되어 농업용 견인차량에 의해서 견인되는 비닐피복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스키날은 일반적으로 진흙이나 눈 위 등에서의 작업과 같이 바퀴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채용되는 주지관용수단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이 구성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7964
* (금판집속체 픽업시스템 사건) 유압실린더가 유압에 의해 피스톤을 왕복 직선 운동시킴으로써 피스톤에 연결된 대상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승하강시키도록 하는 구성이나, 그 과정에서 체인과 체인 스프로켓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도록 하는 구성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당해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의 ‘유압실린더를 수평으로 착설하여 체인과 체인 스프로켓을 통해 수평지지판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같이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직접적으로 고정부재(수평지지판)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특허법원/2020허6316
==== 균등 부정 사례 ====

편집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