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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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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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인 것으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일부이므로''', 이는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경우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인 것으로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일부이므로''', 이는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광운대 장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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