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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검토의견]''' | |||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한 채권 압류의 효력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로 인해 제공된 공탁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채권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 |||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인 것으로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일부이므로''', 이는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 |||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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