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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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토의견]'''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한 채권 압류의 효력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로 인해 제공된 공탁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채권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인 것으로 가압류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일부이므로''', 이는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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