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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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파산절차의 기관 ===
=== 파산절차의 기관 ===
*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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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송달 ===
===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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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의 개시 ===
=== 회생절차의 개시 ===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회생절차의 기관 ===
=== 회생절차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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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환취권 ====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관계인 집회 ===
=== 관계인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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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 과태료 ===
== 미분류판례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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