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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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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 === 총칙 === |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 |||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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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 == | == 파산절차 == | ||
=== 총칙 === | |||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 |||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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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
[회생채권자표 | |||
==== 부인권 ==== | |||
* [[부인권 의의와 요건]] | |||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
==== 회생채권자표 ==== | |||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
=== 관계인 집회 === | === 관계인 집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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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 == 벌칙 == | ||
=== 총칙 === | |||
* [[도산범죄]] | |||
=== 사기회생죄 === | === 사기회생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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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 === 과태료 === | ||
== | == 미분류판례 == |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