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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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 총칙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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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 ==
== 파산절차 ==
=== 총칙 ===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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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회생채권자표 기재]
 
==== 부인권 ====
 
* [[부인권 의의와 요건]]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회생채권자표 ====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관계인 집회 ===
=== 관계인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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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 벌칙 ==
=== 총칙 ===
* [[도산범죄]]


=== 사기회생죄 ===
=== 사기회생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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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 과태료 ===


==== 이론 ====
== 미분류판례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부인권 의의와 요건]]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도산범죄]]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 판례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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