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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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지 못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
*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지 못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
* 보증공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경우
* 보증공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 집행공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집행공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보관공탁: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그 보관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보관공탁: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그 보관비용을 공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