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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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M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주식회사 M 앞으로 148,417,809원이 배당되었고, 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M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148,417,809원을 추가로 배당'''받게 되었다.  
2) 주식회사 M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주식회사 M 앞으로 148,417,809원이 배당되었고, 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M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148,417,809원을 추가로 배당'''받게 되었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은 원래 6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원고에게 99,733,514원(=148,417,809원 × 8,338,249,849원1)/12,408,514,744원2), 원 미만에서 반올림)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은 원래 6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원고에게 99,733,514원(=148,417,809원 × 8,338,249,849원/12,408,514,744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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