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164번째 줄: 164번째 줄:
쟁점 1.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 1.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2. 법인의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의 대표자였던 신청외 1이 그 임기 만료 후 후임 대표자 신청외 2의 취임 전인 2016. 1. 15. 대표자의 직무로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인에서 이사의 성명, 대표권 제한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항고인이 신청외 1의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신청외 2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인은 대림건설에 대하여 그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쟁점2. 법인의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의 대표자였던 신청외 1이 그 임기 만료 후 후임 대표자 신청외 2의 취임 전인 2016. 1. 15. 대표자의 직무로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인에서 이사의 성명, 대표권 제한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항고인이 신청외 1의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신청외 2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인은 대림건설에 대하여 그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쟁점3.   
쟁점3. 민법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여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 자체를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야 한다. 결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민법상 이사회 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항고인의 정관에 의하면, 항고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고인이 사회복지법인임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편집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