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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청외 2가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이 항고인의 대표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이다. | 2)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청외 2가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이 항고인의 대표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이다. | ||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재단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그 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5. 7. 경에 있었던 항고인의 이사회 결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 정정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무관청은 2017. 1. 12.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대림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재단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그 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5. 7. 경에 있었던 항고인의 이사회 결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 정정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무관청은 2017. 1. 12.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대림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허가한 바가 없다.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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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
- |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
<u>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u>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u> | ||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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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
②<u>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u> | |||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
<u>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u>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u>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u>. | |||
- 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
③<u>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u> | |||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사무소 |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
6. 자산의 총액 |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
8. <u>이사의 성명, 주소</u> | |||
9. <u>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u> | |||
- 민법 제52조 (변경등기) | |||
<u>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u> | |||
- 민법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판결유 | |||
①<u>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u> | |||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u>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u> | |||
- 사회복지산업법 제2조 (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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