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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
. |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
<u>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u>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u>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u>. | |||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사무소의 소재지 | |||
<u>4. 자산에 관한 규정</u> |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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