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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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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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u>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u>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u>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u>.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u>4. 자산에 관한 규정</u>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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