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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며, 유효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적법하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며, 유효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적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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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3.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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