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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Ⅰ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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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 '''Ⅰ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
 
==== (1) 근저당권의 의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class="wikitable"
|(민법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 (2)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의의 ====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 '''Ⅱ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원인''' ===
 
==== (1) 채권최고액 변경 ====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 (2)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 (3) 채무자 변경 ====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교환적으로 승계하거나 추가 가입하는 경우 '채무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있습니다.
 
==== (4) 채권의 확정 후 채무자 변경 또는 채무자 추가 ====
① 확정채권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변경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변경등기 신청을 합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효력이 생깁니다.
 
② 확정채권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추가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 채무자가 되어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Ⅲ 근저당권 이전등기와의 구분''' ===
(1)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근저당권자가 상속이나 합병, 계약 등으로 근저당권 등기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신청인(공동 신청)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이전을 받을 자
 
=== '''Ⅳ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신청''' ===
 
==== (1)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① 채권최고액 증액 및 목적 지분을 늘리는 경우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
 
② 채권최고액 감액 및 목적 지분을 줄이는 경우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자
 
③ 채무자 변경의 경우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
 
==== (2) 등기신청방법 ====
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3) 등기신청시 제출서류 ====
①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기 위함
 
② 위임장(해당자만) :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4)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절차 ====
① 관할등기소 방문
 
② 등기수입증지 첩부
 
③ 신청서 제출
 
④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⑤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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