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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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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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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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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 |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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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 |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
|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 - 방문신청 혹은 전자신청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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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 기재
| |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접수장에 신청서와 등기촉탁서, 통지서 등 접수받은 사실도 기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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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신청과 처리
|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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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
| 제1절 총칙 - 제22조(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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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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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
|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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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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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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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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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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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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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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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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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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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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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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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2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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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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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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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