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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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 의의=== ====부인권이란?==== *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br />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새 문서: ===1. 의의=== ====부인권이란?==== *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br />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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