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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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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