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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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요건

기술적표장
기술적표장으로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무중력의자, 편백집, 물염색, 막장집, CICABIO, 462빵판, 마이산농원사파이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ifez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유사상표
유사상표라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마신떡볶이"와 "마신" "CUVEE SAKANTI BALI"와 "쿠베커피"
"arbonobra아르보노브라"와 "아르보" "북촌3대"와 "북촌" 내지 "북촌가 북촌"
"cocod'or"와 "COCO"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12호)

부정한 목적의 상표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BORN THIS WAY"와 "born this way"
"Supreme"과 "SupremeSupreme"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확인대상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주)영명 처가방 판교점"이 "처가"의 권리범위에 속함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침해 인정한 사례
"이차돌"과 "일차돌"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888 불사용 사건: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 확인심판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 2021허3215
  • "Magic매직"과 "Magic#" 2021허2564
  • "밤바다"와 "제주;밤바다" 2021허6009

저작권법

준거법

  •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