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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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의의

배당요구의 우선권이 부당이익금인가? -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광신교통 근로자 였다가 원고 김충효는 1998.6.2일 퇴직 이명근은 1998.12.30 퇴직을 하며 광신교통의 소유인 제주시 화북1동 2128의 1 외 2 3등에 1995년12월 16일까지 3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2. 원고 김충효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북1동 2128의 3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 1999년 5월 1일에원고 이명근은 임금 및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29일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
  3.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99년 12월5일 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0년 8월28일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은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원고 김충효만 2000년 8월31일에 배당요구서를 제출
  4.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함에 있어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우선변제권은 없음
  5. 원고들이 위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받지 못하였고 배당받았던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할것을 이해관계인 이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를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이를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도 없다.

쟁점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 김충효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김충효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원고 김충효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관련 법령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민사소송법 제607조)
  •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 1997. 12. 24.] [법률 제5473호, 1997. 12. 24., 일부개정]
  • 2.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2002나489 결정) – 피고 승

1) 배당표에 의한 우선변제권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경매절차에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도 나아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원인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05조 제2항에 비추어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우선변제권 있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행하는저당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가압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압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 결론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판결(2002다52312 결정) –김충효 파기환송 이명근 기각

1) 김충효 파기환송 및 이명근 기각에 사유에 관하여

-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김충효는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2000. 8. 3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액 금 12,623,430원이 급료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광신교통의 원고 김충효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가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 김충효는 배당표의 확정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배당요구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여 그범위 내에서 원고 김충효에게 우선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충효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원고 김충효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김충효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 김충효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김충효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제주시 화북1동 2128-3 토지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으나, 기록상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 361,561,470원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원고 김충효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원고 김충효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충효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충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이명근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토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우선변제권이 존재하는 주택임차인 등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임을 소명 했어야 합니다.

원고 이명근의 입장은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