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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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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