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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설정(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 담보 설정(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 ||
'''【사실관계】''' | '''【사실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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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외 3 외 2인은 2017. 5. 2.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2017. 5. 10.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 4. 소외 3 외 2인은 2017. 5. 2.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2017. 5. 10.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1.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이자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 |||
1)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이 대림건설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작성하여 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림건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
2)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청외 2가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이 항고인의 대표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이다. | |||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 |||
2.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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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쟁점】''' | ||
. |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주장에 관한 판단 | ||
2. 신청외 1의 대표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
3.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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