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청기 대체과제
행정법 관련판례 2개
사실관계
원고는 1971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79년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다. 원고는 1983년 3월 29일 차선위반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 면허정지 기간 중인 1983년 4월 5일 다시 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행위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당시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약 3년이 지난 1986년 7월 7일에 이르러 행정청은 비로소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판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상하여 작성한 것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행정청이 장기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자신은 더 이상 면허취소와 같은 중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동안 계속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자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행정청은,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법령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행정처분이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면허취소는 정당한 제재이며, 시간의 경과만으로 처분권이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관련쟁점
행정청이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은 후 한 불이익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지
관련법령
구 도로교통법(1980.12.31 개정법률 제3346호) 제6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법원의 판단(1심, 2심, 대법원)
1심, 2심
원고의 위반행위 당시 시행중이던 도로교통법 제65조 제6호(1980.12.31. 개정 법률 제3346로),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별표18(1981.5.6개정 내무부령 제347호)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 중 "나"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 6에 의하면,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중의 운전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피고가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중에 운전을 한 원고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당연한 것이고, 단지 그 행정처분이 위 위반일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행하여 졌다거나, 또 위반한 운전경위와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의 위 행정처분을 그 재량권의 남용으로 보거나 또는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재량행위성 및 그 취소의 판단기준
구 도로교통법 (1980.12.31. 개정 법률 제3346호) 제6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 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나.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재량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7%EB%88%84373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관련쟁점
관련법령
법원의 판단(1심, 2심, 대법원)
판결요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소외 1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그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출처: 대법원 99두10520 - Case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