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

Yewon0719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0월 9일 (목) 14:46 판 (새 문서: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로 해운업계는 엄청한 후유증과 파장을 가지고 왔고,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만약 미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떤 처리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었을지 우리나라 법제와의 파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언 무역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아 물류대란과 해운업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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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파산 이후로 해운업계는 엄청한 후유증과 파장을 가지고 왔고,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만약 미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떤 처리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었을지 우리나라 법제와의 파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언

 무역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아 물류대란과 해운업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파산이 다른산업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설계된 회생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연방파산법 제 11장(기업회생절차))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때 영업을 계속하면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M(재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가 구조조정 후 회생하여 자동차 산업 전체의 붕괴를 막았다.

2. 한진해운의 파산선고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글로벌 해운업황이 악화일로에 들어서며 유동성 위기를 겪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에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 보다 경제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산가치가 크다는 판단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 보다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최종선고로 파산으로 결론이 났다.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기사회생한 현대상선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타국에 비해서는 경쟁이 안된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국내 원양선사는 사실상 현대상선만 남아 그 위상이 크게 작아졌다.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했어야 했으나 방치하여 공중분해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다. 해외 선사에 빼앗긴 한진해운의 물량을 찾아오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수출주도경제인 우리나라는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3. 미국의 기업파산청산제도

미국연방파산법에 따라 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이 파산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속적으로 경영해 나가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출인 DIP(Debtor-in-Possession Finance: DIP)이 활성화되어 있다.

법원의 허가 아래에 신규자금이 투입되면, 그 대출금은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아 이를 통해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산업전반의 붕괴를 방지한다. 만일 미국과 같이 DIP Financing이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회생하는데에 도움이 된다.

4. 한국 제도의 한계

4-1. 신규자금조달(DIP Financing) 제도의 부재 한국은 DIP Financing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아서 회생 중 신규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은 회생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인식하여 자금의 지원에 소극적이게 된다. 법적으로는 회생중에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담보권 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금융기관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4-2. 공익채권 제도의 비효율성과 우선순위 불명확 회생절차중에 발생하는 공익채권(ex. 임금, 용선료, 물류비용 등)은 법적으로는 우선변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자 간에 충돌로 신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익채권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두지 않고 안분배당으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회생 중 필수 비용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아 운영이 마비되었다. 미국은 법원의 승인만 받으면 신규자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존채권보다 빠르게 변제되도록 한다.

4-3. 회생절차의 지연과 행정 비효율 한국은 회생절차가 평균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그 사이에 기업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 관리인제도 역시 문제인데, 회생절차 개시 후에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다. 하지만 관리인은 기업의 현황을 잘 모른다. 실제 경영자보다 형식적인 관리자에 가까워 경영의 연속성이 끊긴다. 미국은 기존 경영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계속 운영된다.

4-4. 전문성 부족과 회생산업 생태계 미성숙 미국처럼 파산전문 로펌, 회계법인,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회생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파산회생을 담당하는 법관, 회생위원, 관재인 등의 전문성이 불균등하다. 회생을 법률적 절차로만 보고,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회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리스크 관리 실패로만 간주하는 조직문화, 정부 또한 기업회생을 특혜로 인식하여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소극적으로 방치. 반면 미국은 DIP 대출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서 합법적, 수익성있는 상품으로 인식함.

-> 한국의 회생제도는 법적으로 틀은 갖추었지만 금융,행정,법적 인프라가 회생친화적이지 않다.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정리하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4. 결어

한진해운의 파산은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해운업계에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한진해운사태에서 채권단이 요구한 금액이 7,000억원인데,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에서 자구책으로 4,000억원은 마련할 수 있었으니 차액 3,000억원만 채권단에서 지원했다면 한진해운을 회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청산 절차 후에 1,300명이 넘는 직원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정리해고라는 대량해고로 사회문제를 남겼고, 우리 국적 해운산업과 관련업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 사건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결국 청산절차로 몰아간 것은 우리나라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회생 절차에서 경영자와 회생전문가들의 판단과 역할이 산업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제 34집 1호 2017.08.31 57~86면.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김임향, 김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