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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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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
#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 | |||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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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 #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 ||
#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
* '''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 | * '''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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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2억 원 또는 12억 2,000만원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피고 1 대여금 채권액 6억 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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