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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제2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 등 ===== | ===== 바. 제2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 등 ===== | ||
원고는 2018. 12. 20. 제2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6,236,16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원고는 2018. 12. 20. 제2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6,236,16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30485''호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9, 갑 제5, 7호증, 을1, 4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2, 3, 10, 11, 12, 을 제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9, 갑 제5, 7호증, 을1, 4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2, 3, 10, 11, 12, 을 제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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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은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또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각주1> | ②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은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또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각주1> | ||
③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피고가 실제 전세금을 수수한 사실 없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8조 | ③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피고가 실제 전세금을 수수한 사실 없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
④ 피고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위 채권은 피담보채권을 보유한 D이 G 명의로 제1, 2경매절차에서 합계 402,145,037원(=제1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203,091,066원 + 제2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199,053,971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전세금반환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 ④ 피고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위 채권은 피담보채권을 보유한 D이 G 명의로 제1, 2경매절차에서 합계 402,145,037원(=제1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203,091,066원 + 제2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199,053,971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전세금반환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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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는 수수된 전세금의 액수가 3억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세권 전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2> 그러나 ㉮ 쌍방이 약정한 전세금 중 일부만 지급될 경우 일부 전세금에 대해서라도 물적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가 이미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더라도,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정된 전세금 전액이 전세권 존속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진 전세금 일부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전세권이 성립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원고는 수수된 전세금의 액수가 3억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세권 전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2> 그러나 ㉮ 쌍방이 약정한 전세금 중 일부만 지급될 경우 일부 전세금에 대해서라도 물적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가 이미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더라도,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정된 전세금 전액이 전세권 존속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진 전세금 일부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전세권이 성립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④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삼면 합의로 전세권을 제3자 명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 | ④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삼면 합의로 전세권을 제3자 명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 | ||
===== 2)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 | ===== 2)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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