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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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8. 12. 20. 제2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6,236,16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30485호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12. 20. 제2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6,236,16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30485호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9, 갑 제5, 7호증, 을1, 4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2, 3, 10, 11, 12, 을 제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9, 갑 제5, 7호증, 을1, 4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2, 3, 10, 11, 12, 을 제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2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236,167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2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236,167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에 전세금이 지급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권 설정 당시까지 전세권설정자인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약정 전세금 3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계약 당시 이 사건 전세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전세금 수수'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①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에 전세금이 지급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권 설정 당시까지 전세권설정자인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약정 전세금 3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계약 당시 이 사건 전세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전세금 수수'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은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또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각주1>
②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은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또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각주1>
③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피고가 실제 전세금을 수수한 사실 없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피고가 실제 전세금을 수수한 사실 없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④ 피고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위 채권은 피담보채권을 보유한 D이 G 명의로 제1, 2경매절차에서 합계 402,145,037원(=제1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203,091,066원 + 제2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199,053,971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전세금반환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④ 피고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위 채권은 피담보채권을 보유한 D이 G 명의로 제1, 2경매절차에서 합계 402,145,037원(=제1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203,091,066원 + 제2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199,053,971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전세금반환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세권의 성립 여부 및 효력범위
==== 3. 판단 ====
 
=====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세권의 성립 여부 및 효력범위 =====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 전세금이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세권은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발생한 D의 대여금채권 274,750,208원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 전세금이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세권은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발생한 D의 대여금채권 274,750,208원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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