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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 1)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 ||
2)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187조) | 2)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187조) | ||
3)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차상의 이유로 원시취득이 아님에도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 |||
나.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나.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 ||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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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 ||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 |||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 |||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 |||
가) 등기능력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로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표시가 없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 |||
인정하기 어려워 불가('90. 7. 27. 90다카6160판결) | |||
나. 법원 촉탁의 종류 | |||
1) 가압류등기 | 1) 가압류등기 | ||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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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등기명령 | 4) 임차권등기명령 | ||
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
1) 압류 : | 1) 압류 : 과체관청(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 과세관청이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위로 보존등기 촉탁하여야 함 | ||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 ||
라.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 ||
네이버 지식백과-법률용어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법률용어사전 | ||
박문각 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 김기찬, 220P, 223p, 231p, 232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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