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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쟁점 ====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당사자 주장 ====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 적용...)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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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 ==== 당사자 주장 ==== | ||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 |||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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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원심 :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
* 대법원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등 참조).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등 참조).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