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05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6일 (화)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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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12853&chrClsCd=010202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12853&chrClsCd=010202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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