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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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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 ||
== 각하사유 == | == 각하사유 ==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small>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small> |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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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 <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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