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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undefined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
== 각하사유 == | |||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
#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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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undefined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undefined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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